휴학
- 휴학은 재학기간5학기)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(가급적 1년 단위로 휴학신청)
- 신청기간 : 개시일 2주 이내 (기간경과 후에는 아래 기준에 의해 휴학금을 납부해야 함)
- 신청방법 : 숙명포털 시스템
휴학 및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
-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휴학/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,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휴학/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아래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해 등록금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등록금반환 : 등록금은 과오납인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, 그 이외는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 후 반환한다.
가. 반환대상자
- (1)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.
- (2) 재학중인 자가 자퇴할 경우 (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일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)
- (3) 재학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
나. 등록금 반환 기준
- (1) 당해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)까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- (2)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, 입학금 이외의 등록금은 아래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.
-
(3) 교내 장학금을 받아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는 교내 장학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, 등록금 총액대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.
이 경우 공제금액 부족 시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개강 후 학적 변동시 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반환기준
반환사유발생일 | 공제/납부금액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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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 | - | 등록금 전액 |
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6 해당액 | 등록금의 5/6 해당액 |
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3 해당액 | 등록금의 2/3 해당액 |
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2/3 해당액 | 등록금의 1/3 해당액 |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| 등록금 전액 | 반환하지 아니한다. |
복학
휴학기간이 종료하거나 조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신청기간 : 수강신청기간
- 신청방법 : 숙명포털시스템
- 신청기간 : 수강신청기간
- 신청방법 : 숙명포털시스템
- 1. 신청 :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> 학적 > 복학신청
- 2. 조기복학 :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복학하는 경우에 해당자만 신청
- 3. 복학 처리 후 반드시 학적변동내역 조회로 처리결과 확인
- 4. 복학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하고 등록 > 등록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
재입학
- 1.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, 또는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된 자 중 각 특수대학원의 수료를 위해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.
- 2. 재입학자는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특수대학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해당학기 입학금을 포함한 재입학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3. 제출시기 : 3월에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, 9월에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.